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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중고 레저보트 계약서 및 등록 방법

알고르 2022. 7.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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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등록 대상

가. 수상오토바이

나.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

다.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마. 세일링요트

 

 

2. 레저보트 매매 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입니다.

 

가. 등록신청서

나. 매수인 신분증 1부.

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1부. (신규 등록인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라. 보험증권 1부. (보험 가입을 위해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필요)

마.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바. 매매계약서 1부.

사. 이전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부. (이건 관할구역마다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등록하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전/후/좌/우 사진 각 1매

 

3. 등록 방법

 

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서를 쓰고, 이 때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서류들도 같이 받습니다.

나.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안전검사증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다. 보험증서가 나오면 권할 구청으로 가서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합니다. 이 때 취득세가 나옵니다.

마. 모든 과정이 끝나면 등록번호판이 나옵니다.

 

4. 계약서 샘플 - 첨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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