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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골의세계정복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등록 대상 가. 수상오토바이 나.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 다.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마. 세일링요트 2. 레저보트 매매 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입니다. 가. 등록신청서 나. 매수인 신분증 1부. 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1부. (신규 등록인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라. 보험증권 1부. (보험 가입을 위..
수상레저
2022. 7. 30. 16:44
금강조선 보트트레일러 GG650B 입니다. 최대 적재길이 22ft 이하이며, 최대 적재량은 1ton 입니다.
수상레저
2017. 7. 27. 15:44
금강조선 보트트레일러 GG750B 입니다. 긴 드로우바(draw bar)를 사용하여 차 뒷바퀴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수상레저
2017. 7. 24. 19:12
금강조선 보트트레일러 GG450B 입니다. 15-16ft용 보트트레일러로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수상레저
2017. 7. 24. 19:10